티스토리 뷰

복지로는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맞춤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실생활 중심의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로 주요 서비스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 주요 서비스 알아보기
복지로 -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

 

주요 서비스로는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쉽)', '복지지갑',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도움', '복지신고'가 있으며 복지로 앱을 통해 주요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복지로의 주요 서비스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쉽)

    복지수급을 원하는 신청자에게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하고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 시 본인 인증과 함께 자동 판정을 위한 개인정보들을 입력하고 동의까지 하셔야 하고, 안내 대상 복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 보육

    • 가정양육수당 지원
    • 0~5세 보육료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2) 생활지원

    • 기초생활보장사업
    • 장애인 연금
    • 기초연금

    3) 교육비 지원

    • 초중고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4)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5) 임신 / 출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6) 감면서비스

    •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요금할인 (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2. 복지지갑

    • 나에게 지급된 복지급여를 확인하는 페이지로 로그인 후 사용가능하며 나의 복지자격 정보와 서비스 신청 현황 및 증명서 발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된 복지급여는 정부에서 급여계좌로 현금 지급한 내용만 표시하고 물품으로 제공한 내용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3. 복지서비스

    • 내 상황에 맞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아볼 수 있는 페이지로 '맞춤형급여안내'를 신청하신다면 별도로 찾아서 확인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맞춤형급여안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모든 복지 서비스는 여기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 서비스 신청

    해당 섹션은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페이지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며 해당 포털의 모든 복지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 -> '화면 따라하기' 로 들어가시 모든 복지급여신청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고 선택한 신청 서비스의 '화면 따라하기' 정보를  확인하셔서 쉽고 빠르게 원하는 복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따라하기
    화면 따라하기
    교육급여 서비스 신청 '화면 따라하기'
    교육급여 서비스 신청 '화면 따라하기'

     

    5. 복지지도

    복지지도는 위치정보 서비스로 현 위치를 기점으로 주변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찾거나 주소를 검색하여 특정 지역의 복지시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복지지도
    복지지도

     

    6. 복지도움

    • 어렵고 힘들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도움 서비스 의뢰로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본인의 '주요 관심 주제'와 '요청사연'으로 사연을 작성하시고 작성자의 기본정보만 작성하시면 도움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연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지자체 복지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처리되며 요청 시 해당 내용은 취소,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7. 복지신고

    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기관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익명이나 실명으로 신고하기 위한 페이지로 '보건복지부로 신고'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타 부처 신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별 복지상담을 유선상으로 가능하며 1:1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