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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 사이트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몽땅정보통 -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많은 청년분들을 위해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청년임차보증금 이지자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접수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임차보증금 사업개요

     

     

     

    • 사업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
    • 신청대상자 :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년 5월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리의 연 2.0% (대출금리는 서울시 지원금리로 본인 의무 부담금리는 1.0%)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건수 제한할 수 있음)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2. 청년임차보증금 신청자격

    1) 신청대상자 :

    만 10세에서 39세까지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근로청년 또는 취업준비생 등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3)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이어야 함

    (4)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쩡자)는 신청 불가

     

    2) 대상주택 :

    (1)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3.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방법

    1) 접수일 :

    상시접수

     

    2)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3) 문의처 :

    다산콜센터 전화 120 번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4) 신청서류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섹션에서 발급가능

    5) 신청 및 대출절차

    • 추천신청 : 서울주거포털 접속

     

     

     

    • 추천심사 : 서울시에서 3일 내외(평일기준) 심사
    • 추천서 발급 : 신청결과(추천서)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후 출력
    • 신청자 및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 하나원큐 어플 또는 은행방문
    • 임차주택계약 : 지원가능주택의 보증금, 월세 등 확인
    • 대출신청 : 하나원큐 어플 또는 은행방문하여 서울시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
    • 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 :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후 대출실행 (약 2주 내외)

     

    6) 주택유형별 서울시 추천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

     

    (1) 신규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잔금일(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 잔금일(계약시작일) 2주전까지

     

    (2) 갱신 (변경 또는 연장)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2주전까지

     

     

    4.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1) 이자지원 중단 사유

    (1) 대출기간 중

    •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 임대차계약 종료

     

    (2) 기한연장 시

    •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 자격 :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 절차 :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3)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1) 적용 대상자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2) 증빙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 소송접수 증명원
    •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등

    (3) 기타사항

    • 소송, 경매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후 소송과 경매 절차 진행 필요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송, 경매 사유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에 한함
    • 대출연장은 6개월 단위로 진행(관련 서류) 사항 확인 후 최대 4년 연장 처리
    • 최대 지원 기간(4년) 경과 및 법적 절차 진행 종료 시 즉시 상환

     

     

    5. 기타 주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잔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임차보증금 발급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금융지원팀(02-2133-7029, 7026)으로 하시기 바라며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는 하나원큐 어플이용(휴대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