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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 사이트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많은 청년분들을 위해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청년임차보증금 이지자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접수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임차보증금 사업개요
- 사업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
- 신청대상자 :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년 5월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리의 연 2.0% (대출금리는 서울시 지원금리로 본인 의무 부담금리는 1.0%)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건수 제한할 수 있음)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2. 청년임차보증금 신청자격
1) 신청대상자 :
만 10세에서 39세까지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근로청년 또는 취업준비생 등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3)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이어야 함
(4)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쩡자)는 신청 불가
2) 대상주택 :
(1)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3.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방법
1) 접수일 :
상시접수
2)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3) 문의처 :
다산콜센터 전화 120 번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4) 신청서류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섹션에서 발급가능
5) 신청 및 대출절차
- 추천신청 : 서울주거포털 접속
- 추천심사 : 서울시에서 3일 내외(평일기준) 심사
- 추천서 발급 : 신청결과(추천서)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후 출력
- 신청자 및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 하나원큐 어플 또는 은행방문
- 임차주택계약 : 지원가능주택의 보증금, 월세 등 확인
- 대출신청 : 하나원큐 어플 또는 은행방문하여 서울시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
- 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 :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후 대출실행 (약 2주 내외)
6) 주택유형별 서울시 추천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
(1) 신규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잔금일(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 잔금일(계약시작일) 2주전까지
(2) 갱신 (변경 또는 연장)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2주전까지
4.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1) 이자지원 중단 사유
(1) 대출기간 중
-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 임대차계약 종료
(2) 기한연장 시
-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 자격 :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 절차 :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3)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1) 적용 대상자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2) 증빙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 소송접수 증명원
-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등
(3) 기타사항
- 소송, 경매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후 소송과 경매 절차 진행 필요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송, 경매 사유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에 한함
- 대출연장은 6개월 단위로 진행(관련 서류) 사항 확인 후 최대 4년 연장 처리
- 최대 지원 기간(4년) 경과 및 법적 절차 진행 종료 시 즉시 상환
5. 기타 주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잔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임차보증금 발급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금융지원팀(02-2133-7029, 7026)으로 하시기 바라며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는 하나원큐 어플이용(휴대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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